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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실화, 아동학대의 현실

영화 울지 않는 아이 스틸컷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더욱 충격적인 영화 <울지 않는 아이>가 오는 9일 개봉한다.

사업 실패와 이혼 후 낡은 빌라에서 홀로 사는 정민(최대철 분)은 옆집 여자가 드나들 때마다 울리는 구두 소리에 신경이 거슬린다.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낡은 빌라에서 구두 소리는 그녀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다시 들어왔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단서다.

어느 날, 정민은 골목에서 집을 올려다보다 옆집 화장실 창문으로 나온 손을 보고 깜짝 놀란다.

옆집 여자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은 손.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던 정민은 사회복지사가 방문한 것을 보고 옆집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엄마가 집에 없는 동안 아이가 무엇을 먹을지 걱정되던 정민은 구두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열린 화장실 창문으로 삼각김밥을 던져주곤 한다.

옆집의 실상은 이랬다. 엄마 다영이 집을 비우면 6살 수아는 허리에 쇠사슬이 묶인 채 홀로 남겨진다.

다영은 수아를 자신의 불행한 인생의 원흉으로 여기며 학대한다.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며 굶주림에 쓰러져도, 수아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는다.

다영은 특별한 직업 없이 사기를 치며 생활비를 마련한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것이 그녀의 주요 수입원이다.

수아의 친할머니 순임은 아들을 대신해 다영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낸다.

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양육비를 보내지만,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수아의 생일에 다영이 전화를 받지 않자, 순임은 예쁜 옷을 사서 집으로 찾아간다.

마침 집에 있던 정민의 도움으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간 순임은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다.

수아는 굶주림에 쓰러져 있었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수아의 병실에 경찰이 찾아온다. 불법 가택 침입과 기물 손괴 혐의로 말이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해도,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순임은 수아를 위해 큰 결심을 한다.

영화 <울지 않는 아이>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다.

6살이지만 학대로 인해 자기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 수아.

엄마가 때리고 밥을 주지 않고 폭언을 퍼부어도 울지 않는다.

허리에 쇠사슬을 감아도 반항하지 않고, 그저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다영과 달리, 수아는 의류 수거함에서 주워온 옷을 입고 다닌다.

다영에게 수아는 양육비를 받아내는 수단일 뿐이며, 심지어 아이를 팔 생각까지 한다.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영화를 보는 내내 충격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아동학대 신고보다 가택 침입 신고를 우선시하는 경찰의 모습이다.

약자는 어디에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

실제로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며, 오랜 기간 학대 받은 아이는 자신이 학대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로 신고해도 결국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학대를 반복해 겪게 되는 일도 발생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요보호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학대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영화에서는 순임의 결심으로 다영이 벌을 받지만, 이는 사회 제도나 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기에 개운치 않은 찜찜함을 남긴다.

하지만 영화는 아동학대의 현실과 제도적 대책 마련의 절실함을 일깨워준다.

영화 <울지 않는 아이>는 아이를 묶고 감금하고 세탁기에 집어넣는 등 학대 장면, 흡연 및 음주, 약물을 이용한 납치 및 살해 시도 장면, 극단적 선택 시도 장면, 납치 및 인신매매 시도 장면, 욕설과 비속어 대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15세 이상이라도 모방 위험성이 높은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관람 시 주의가 필요하겠다.

/마이스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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