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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외국영화톱기사(우측)

[서울인권영화제]’말’ 못해도 아무렇지 않은 사회를 꿈꾸며

손으로 말하기까지 스틸컷

지난 7일, ‘제20회 서울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오스트리아 다큐멘터리 영화 <손으로 말하기까지>는 청각장애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청각장애인은 지능이 낮거나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박탈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부나 경비원 같은 단순노무직에 불과하다.

그들도 통역사만 있다면 직업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청각장애인 당사자인 야머 국회의원은 2살 때 사고로 청력을 상실했는데, 그녀는 1970년대 학교에서 수어(手語) 대신 ‘말’을 하라고 강요받았다고 하면서 청각장애인끼리의 연대를 강조한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부모에게 둘째 아이도 청각장애가 의심되니 인공와우 수술을 하자는 의사에게 부모는 “우리는 이제껏 수어만 쓰면서 잘 지내왔다”고 말한다.

햄버거 주문할 때 입모양을 읽어야 하는 청각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채 너무 빨리 말하면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천천히 이야기 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공식 언어이니) 건청인이 수화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

그러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수어가 헌법상 공식 언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화통역사가 부족한 탓에 청각장애인 부모들은 건청인 자녀를 데리고 다녀야 한다.

문제는 아이 문제로 교사와 면담이라도 해야 하면, 아이는 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본인이 문제아라고 그대로 부모에게 통역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또 아직 어린 아이가 의사가 “엄마에게 암이라고 전해줘라”는 말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비단 오스트리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전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 역시 청각장애인은 양질의 직업을 갖는 이가 극히 드물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가 많으며, 표준수화가 있으나 여러 버전의 수화가 있고 수화를 배우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있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결국 말이 통하는 청각장애인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은 남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편견에 시달린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아이가 아무리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어도, 청각장애인인 엄마는 듣지 못해 신경도 안 쓰는 씁쓸한 장면으로 끝난다.

이 작품은 영화제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4시 한 번 더 상영된다.

/마이스타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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