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기각
홍상수 감독이 결국 ‘불륜’ 꼬리표를 떼지 못하게 됐다. 본인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 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라며 동거 중인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2016년 11월 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가 그해 12월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홍 감독에 대해 법원은 14일 이같이 판결했다.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지가 없거나,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으나, 법원은 홍 감독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의 바람대로 한동안 결혼을 하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스타 이경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