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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킨라빈스, 아동 성 상품화 광고 결국 법정제재

립스틱을 바른 아역 모델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입술을 클로즈업해 성 상품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베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에 대해 결국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출처=광고화면 캡쳐

방송통신심의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공적 매체로서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출연시켜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라며 제재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등장하는 ‘현대해상 당신이 주인공 편’ 광고에 대해선 권고 조치를, 자사 대주주의 사업장을 자세히 소개한 ‘제주방송 <JIBS 8뉴스>’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마이스타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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