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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FF]충격적 반전에 재미↑

영화 폭로 스틸컷

유다인, 강민혁 주연의 영화 <폭로>가 이번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상영된다.

왕년에 연예인이었던 성윤아(유다인 분)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비록 국선이지만, 의욕이 넘치는 이정민(강민혁 분) 변호사는 윤아를 만나 자신을 윤아가 남편을 죽이게끔 만든 사람이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아는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윤아는 정민에게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며, 모든 걸 다 인정하니 그냥 재판이 얼른 끝나게 해 달라고 말한다.

사무실로 돌아온 정민은 ‘하바나’라는 발신인으로부터 천주교 성서를 한 권 배달받고, 책갈피가 꽂힌 곳을 보니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마라”는 성구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다.

첫 기일에서 이 변호사는 윤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성서 이야기를 들은 윤아 역시 부동의한다.

이때부터 검사와 변호사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진다.

검찰 측은 윤아의 남편이 돈도 많고, 보험금도 상당하다며 이를 노리고 죽인 게 아니냐고 몰아간다.

게다가 윤아의 시누이는 윤아 딸에 대한 양육권을 자기에게 넘겨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 당일 새벽에 윤아와 공원에 같이 있던 누군가의 존재가 알려지고 검찰은 불륜 관계 아니었냐며 그 사람이 남편 살해를 사주했냐고 추궁한다.

반면, 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각 윤아가 집에 있지 않았다는 증언을 해 줄 존재라고 생각해 함께 있던 사람을 찾아 나선다.

끝내 검찰 측이 8살에 불과한 윤아의 딸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변호사는 판사에게 당시 윤아와 공원에 같이 있던 사람을 재정(在廷)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일단 증언을 들어보고 윤아의 딸을 증인으로 부를지 정하자고 말한다.

이에 최은주 부장판사는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재판부 회피신청을 낸다.

영화 <폭로>는 5~6년 전, 홍용호 감독이 우연히 신문에서 미국의 한 여성 판사가 커밍아웃 했다는 기사를 읽은 후 판사가 법정에서 커밍아웃하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써 내려갔다고 한다.

윤아와 은주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법정에서 피고와 판사로 만난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남몰래 은밀히 눈빛을 주고 받거나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홍 감독은 29일 열린 관객과의 대화에서 자칫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둘 사이가 공개됐을 때 관객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에 충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은주 판사 역을 맡은 공상아는 “제가 (극 중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재판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재판에 임했다”고 말했다.

충격적 반전이 이어지는 영화 <폭로>는 5월 1일과 6일에도 상영한다.

/마이스타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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