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영화업체 인건비 지원 나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지에 애쓴 영화관련 업체를 지원한다.
상영업을 제외한 모든 영화관련 업자를 대상으로,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소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공고일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의 고용유지 혹은 공고일 이후에 4대보험에 신규 가입한 신규채용 직원의 인건비를 월 180만 원 지원한다.
계약직, 정규직 상관 없지만 주 40시간, 주 5일 이상 상시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야만 한다.
또, 지원금으로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영진위 홈페이지(www.kofic.or.kr)를 참고하면 된다.
/마이스타 이경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