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창작자 보상 강화한다
영상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안과 함께 문체위에서 병합심사 될 예정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문화 융성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토론회의 분위기가 이어지며 저작권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안은 유정주 의원안과 ‘영상물 제작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영상물의 저작자는 영상물 최종공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은 공유하면서도, 저작권법 제2조에 영상물 연출자의 정의를 명시하고, 제100조 제2항에 ‘비례적’ 보상을 명시함과 동시에 제100조 제3항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보상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해외 영상물 창작자 단체들에서 개정안 발의에 대한 환영 인사와 함께 법안의 조속한 통과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요구하는 서신을 국회 및 문체부 관계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AVACI)은 성일종 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전세계에서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나라의 정부들은 대부분 저작권관리단체들로 하여금 해외 단체와 상호간에 로열티를 주고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저작권법 개정 없이는 한국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해외에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제대로 수령 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마이스타 이경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