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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톱기사

‘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신 배포’한 이수성 감독 무죄판결

사진=곽현화 인스타그램

 

대법원은 8일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말해 원심판결을 확정, 무죄판결을 받았다.

4년에 걸친 법정 다툼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한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과의 계약에서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을(배우)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수성 감독은 상반신 노출 장면의 영화의 흐름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곽현화를 설득, 해당장면의 공개 여부는 나중에 관현화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2013년 10월 영화 개봉 시 곽현화의 요구대로 상반신 노출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하였으나, 이 영화가 2013년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무삭제판’이 제공되면서 영화 개봉 당시 삭제되었던 곽현화의 가슴 노출장면이 공개된 것.

곽현화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해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1, 2심의 무죄판결에 이어 대법원의 원심판결 확정으로 이수성 감독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이다. “해당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대법원은 판정했다.

 

/마이스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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