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불법유포자 추가 고소
영화 <범죄도시> 투자배급사 ㈜키위미디어그룹은 <범죄도시>를 온라인 상에 불법 유포한 이들에 대하여 이달 초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13일 추가로 발견한 불법 유포자들에 대하여 2차 고소장을 접수했다.
특히 페이스북과 유튜브 사이트에 불법으로 영상을 게시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시사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이 업로드 될 경우,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상물을 재생할 수 있기에 심각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범죄도시> 측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마이스타 이경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