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유인석 구속 면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구속 기로에 섰던 승리가 결국 구속을 피하게 됐다. 또 함께 유리홀딩스를 운영하던 유인석 대표도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밤 10시 50분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승리와 유인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마이스타 이경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