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것이 신의 은총?
기독교 목사와 달리 불교의 대다수 중과 천주교의 신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의 몸으로 지낸다. 매슬로우의 욕구이론 중 가장 기본적인 1단계에 해당하는 욕구가 성욕, 식욕 등 생리적 욕구인데 평생 동안 이를 자제하며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역대 교황을 비롯해 그동안 해외에선 신부들의 성 관련 스캔들이 여러 건 있었다. 혼외 자식을 뒀다거나 아동을 성추행 하거나 강간한 경우 등이 이미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몇 해 전에는 미국 보스턴의 한 신문사 기자들이 신부의 섹스 스캔들을 취재한 실화를 다룬 영화 <스포트라이트>가 개봉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스포트라이트>가 기자들이 철저히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는데 초점을 뒀다면, 오는 16일 개봉하는 영화 <신의 은총으로>는 피해자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알렉상드르(멜빌 푸포 분)는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 했던 프레나 신부가 아직까지도 아이들과 접촉하는 자리에 있음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비록 30년 전의 일이지만, 당시 프레나 신부에게 당했던 일을 자신의 아이들도 겪게 될까 걱정된 그는 부인과 아이들에게 자신의 아픈 경험을 공유한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 리옹 교구 담당 추기경에게 서신과 이메일을 통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알린다.
추기경은 겉으로는 아픔에 공감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결국은 “다행히 신의 은총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한다.
당연히 프레나 신부에 대한 교회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알렉상드르는 주위에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은 이들을 찾아 나서고, 이 과정에서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피해자를 찾아낸다.
그동안 깊은 신앙심 때문에 차마 프레나 신부에게 당했던 일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혹은 부모에게 이야기 했음에도 부모로부터 오히려 침묵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은 ‘라 파롤 리베레’(해방된 목소리라는 뜻)라는 단체를 결성해 SNS를 통해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 알리기 시작한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동안 숨어 있던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이들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피해자들을 주축으로 프레나 신부에게 소송을 걸기로 결심한다.
물론 이 영화는 사실에 기반을 영화다. 가톨릭을 음해하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 그동안 ‘신’을 내세워 천주교 사제(司祭)들이 저질러 온 만행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영화다.
알렉상드르에게 추기경은 이번을 계기로 교회 내에서 동성애와 아동 강간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며 이런 논의가 이뤄지게 된 것만으로도 큰일을 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알렉상드르는 동성애는 성적 취향에 관한 것이고, 아동 강간은 범죄 행위인데 왜 이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냐며 항변한다.
아마도 추기경은 프레나 신부가 남자 아이들을 성추행 하거나 강간한 것은 동성 간에 이뤄진 것이어서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듯하다.
더욱이 프레나 신부는 피해자들 앞에서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했던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다. 다만, 이는 자신의 ‘병’ 때문이라며 곧 죽어도 먼저 사과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동성의 미성년 아동에게 ‘몹쓸 짓’을 하긴 했으나 이는 자신이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서가 아닌 병 때문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심지어 이 일로 평생 성불구로 살아가는 피해자도 있지만, 프레나 신부는 크게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교황을 비롯해 천주교의 수뇌부들이 프레나 신부에 대한 일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그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천주교가 얼마나 그릇된 성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교황조차 숨겨놓은 아들이 있을 정도로 성과 관련해 썩은 곳에서 단지 동성의 아동을 성추행하는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리라.
더욱이 뒤늦게 이를 문제 삼는 피해자 앞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신의 은총’이라며 다행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들조차도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
이 영화로 더 이상 이런 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숨지 않고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움으로서, 스스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를 바란다.
또 강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가해자가 당장 잡히지 않더라도 평생 언제든지 잡히든 인생이 끝난다는 불안감에 스스로가 만든 공포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이스타 이경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