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소송 휘말려
하지원이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로부터 11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마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했다”며 이후 하지원이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손실 8억 6천여만 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우선 1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기황후>와 <허삼관>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마이스타 이경헌 기자